산림조합 변경등기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로 연장
또한 대부분의 산림조합에서 매년 1월 또는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돼 있는 산림조합의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조합과 유사한 성격인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로 돼 있어 국회에 각각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림조합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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