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0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본격 적용하여 10년간 운영해 왔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제도가 10년간 운영돼 오면서 과연 성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운영돼 왔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사업이 양성에 미친 영향을 포함시켰다.
또 기재부장관이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해 재정사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남녀 성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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