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투명 방음벽,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 폐광산 복구 수로에서 멸종위기종1급 산양의 추락·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게 하고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며,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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