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또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 폐광산 복구 수로에서 멸종위기종1급 산양의 추락·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게 하고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며,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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