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성능점검비용에 최대 50만원 가량의 책임보험료까지...중고차 시장 위축 우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정부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중고차 매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번달부터 시행한 책임보험제에 따라 모든 매매업체는 강제로 보험에 가입해 진단보험료를 내야하며 미가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됐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매업계는 기존 성능점검비에 새롭게 추가되는 보험료로 인해 중고차 가격 상승 및 시장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인해 기존 성능점검비용에 최대 50만원 가량의 책임보험료까지 더해졌다. 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매업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중고차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7일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책임보험료가 발생돼 중고차 매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낸 공문. 사진=서울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장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중고차 비용이 오르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매매업계는 "책임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는 성능점검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성능·점검업체에서 미세누유 등으로 체크하면 보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는 수리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계는 "주행거리 20만km 이내 차량까지 보상되는 제도는 허울만 좋은 정책으로 연식이 짧은 중고차까지 AS기간이 있는데 별도로 성능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 중고차 시장 매물에는 20만km 넘는 차량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시킨 것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종길 서울자동차 매매사업조합 前조합장

박종길 서울자동차 매매사업조합 前조합장은 "중고차 품질보증에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능검사의 책임보험제도가 소비자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제도지만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거나 비싼 보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 문제는 다르다"며 "매매업자들도 책임보험제도가 중고차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나 여러 사항을 다시 검토해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