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미끼로 불법행위 저지르는 방송영상제작사 철퇴
현행법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제한 및 행정제재 처분 등의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의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방송출연을 미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짓밟아 버리는 일”이라며 “독립제작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