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추진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들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설치 적정시설 및 시설별 적정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현행 기준 단 한 대만으로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시설별 적정대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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