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과정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상장주관사책임 대폭 강화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 당국의 회계감독 방식이 사후제재 중심의 에서 사전지도 위주인 로 바뀐다.

특히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취지에 맞춰 회계처리 결과보다 판단 과정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감독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기본방향을 밝혔다.

기본방향에 따르면 먼저 금융 당국은 회계감독의 목표를 사후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토록 했다.

또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해 감독기관은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 점검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 스스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선안을 위해 기업공개(IPO) 때 상장 주관사의 기업 재무제표 확인 책임이 커지고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현행보다 신속한 회계감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의 상장사 감리주기 가 지난 3년(2016∼2018년)에는 평균 20년이이나 2020년에는 13년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는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장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현행 20억원의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그동안 IPO 예정 기업 등 비상장사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만 직접 감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심사도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사·감리 중인 사안의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기존 금감원 1곳에서 한국회계기준원까지 2곳으로 늘리고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 재무제표 심사·감리처리 결과는 사례로 정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회계처리를 위한 판단에 필요한 절차(due process)를 무시한 채로 행해지는 자의적인 회계처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가 우리 기업의 토양에 착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 모두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밝혔다.

금융 당국은 금감원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3분기 안에 재무제표 심사 방식 변경과 회계기준 질의회신 창구 확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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