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의 사무실 앞에 직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헙뉴스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볍관은) 13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데 대해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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