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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