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한도액 2억원으로 인상
이에 해당 개정안은 2006년 이후 작년까지 전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증가율을 반영해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2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돼 고령의 자경농민으로부터 젊은 영농자녀에게로 신속한 자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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