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이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농협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2019년 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영세 자영업자의 연체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노의를 통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6월 시행과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등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7월23일 앞두고 강화 방안이 상호금융권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하기로 했다.

또한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 충당금 적립, 부실채권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잠재적 부실요인에 선제적 대응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연체전 사전경보체계 구축, 원금상환 유예와 연체후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 의무화하는 등 향후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하여 연체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이번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방안이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이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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