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AI(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인간의 업무가 AI로 대체되고 있다. 보험설계사 역시 4차산업혁명 열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AI가 보험상품 상담과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보험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허가하며 AI와 경쟁해야 하는 기존 보험설계사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공지능로봇 개발업체인 '페르소나시스템'을 혁신금융서비스 업체로 지정했다. 페르소나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AI 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해 고객과 상담하고 계약 체결까지 하는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 보험업법 83조에 따르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83조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AI 설계사가 보험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것.

단 정부는 AI를 통한 최개 모집 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제한했다. 계약 전건에 대한 통화품질 모니터링도 실시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분쟁, 소송 등은 보험사가 1차 책임자로 전담처리한다.

금융당국은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상담, 계약 체결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설계사 중 특히 전속 보험설계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AI가 도입되면 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는 약 17만명으로 같은 기간 2015년 전속설계사(약 20만명)보다 10%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속설계사들이 독립법인대리점(GA)로 이동하거나 온라인 비대면상품이 많아지면서 영업환경이 힘들어져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AI설계사가 단순 보험가입 상담이나 설계에서 그치지 않고 최종 보험 가입까지 한다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최근 불완전판매 등 부당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에서 AI 설계사를 악용해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 일자리와 직결된 사안인만큼 AI설계사의 본격 도입은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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