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 교육부 "법적 문제 없다"
해당 조항에 따라 현재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68곳) 원장의 약 60%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같은 날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운영경비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는데 다른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반드시 쓰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연합회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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