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을 활용하여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 16개 국내은행 자율적으로 구축·운영

▲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문제점 및 주요 개선 방안 표=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IT기술을 활용해 외환거래를 감시하고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 신속하게 통보하는 시트템이 도임된다.

금융감독원과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레그테크(RegTech)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하여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로 16개 국내은행(수출입 제외)중 나머지 4개 국내은행(SC제일·전북·산업·수협)은 외국환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은행별 상황에 적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Decision Tree*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자동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 하게된다.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은 먼저 고객이 일정 기간내 반복 위반하여 가중 처벌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최근(예 : 3년)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

또한 과거 위규 사례 등을 토대로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소액·분할송금 및 거액 유학생송금, 개인의 해외법인 송금, 계열사간의 용역서비스 대가송금 등 高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를 마련·운용 한다.

아울러 고객의 사후보고 기일 관리시스템을 구축 또는 보완하여 고객의 기일내 보고의무 미이행시 팝업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담당자는 고객의 기일내 보고의무 미이행 사실을 인지 즉시 해당고객에게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신속한 사후보완 조치를 유도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예금, 해외증권투자 등 자본거래등 외국환거래시 법규상 신고·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금액·횟수에 따라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횟수 등을 감안하여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등을 처분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시 검찰 통 하게 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시 법규상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은행으로부터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예기치 않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부과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필요한 각종 등기·등록 자료를 조사대상자가 금감원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당사자의 자료제출부담을 완화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위반혐의자의 소재파악과 신속한 조사자료 확보가 가능해져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 조사·제재 처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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