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다모아'에서 11개 자동차보험 비교평가 가능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온라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취급 11개사 전체의 자동차보험료를 원스톱으로 조회 비교·가입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먼저 독립법인대리점(GA)은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7월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하나 이를 他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다.

특히 현재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가입은 각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핳 수 있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이와 함께 임의로 추진 중이던 일반 보험소비자 평가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공식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하여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정비 했다.

법 시행령은 내달 1일자로 시행되지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안은 11월 1일,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필요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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