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까지 모집…분리 공사비용 50%까지
지원대상은 남녀공용 민간 개방화장실 가운데 ▲현재 수원시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곳 ▲최소 3년간 개방화장실 운영 조건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곳 ▲공원·여객자동차 터미널 내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등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출입구·층별 분리 등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국·시비 각 5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모두 2곳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7월 15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시 청소자원과(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5층)로 방문접수 해야 한다.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화장실'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수원시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모두 89곳이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매월 11만 5천여원 상당의 휴지·물비누·방향제 등 편의용품을 지원한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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