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는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동두천시 홈페이지(전자민원→주정차민원)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하며 차량변경 및 휴대폰 번호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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