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충남 부여군 청사 전경. 사진=부여군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1305건 22억 530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차량인 경승용·승합·화물, 이륜자동차는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6월은 1월과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정용석 부여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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