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500㎡이상 모든 건물 적용
국토부, 제로 에너지 건축 확산 방안 마련

▲ 제로 에너지 건축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물을 단열과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등으로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부터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지어야 한다.

제로 에너지 건축이란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다.

이후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로 사실상 전면 의무화 단계에 접어든다.

국토부는 계획대로라면 신축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2020년 전체의 5%, 2025년 76%, 2030년 81%에 제로 에너지 건물 기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제로 에너지 건물 신축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목표는 540만t이며, 이는 500MW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할만한 양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제로 에너지 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은 가능하지만 아직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78% 정도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실제로 구리시 갈매역세권·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 지구에 처음으로 적용되며 이는 '도시 단위의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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