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의 부동산 압류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납부는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및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며 담당부서에서 체납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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