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호구역 안 담매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금지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내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만 금지하고 있을뿐,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청소년들이 등교할때나 하교할 때 많이 찾는 편의점마트, 심지어 서점 등에서도 계산대 주변에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으며, 최대 27개에 달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또한 서 의원은 “담배갑에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넣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고 해도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라고 말하며, “최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담배들의 무분별한 광고를 막고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지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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