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투자일임업자에 위임 근거 마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을)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주주의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지만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 등 강화된 국민연금 의결권이 행사된 이후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비경제적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져 짐으로써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수익성까지 해칠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안정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권한을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나 의사 결정 구조로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의결권이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확보라는 연금 본연의 목적에 맞추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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