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 증명 되지 않아”

▲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장제원 의원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비서관을 채용 청탁했다는 혐의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비리는 사회 기반을 붕괴시키는 중대범죄라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당시 권 의원은 “저는 정말로 억울하다”며 “그동안 검찰의 해괴한 법리구성과 수사 행태에 실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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