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보험사가 부담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확대하는 등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의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소비자는 관련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해 선임하는 것도 어려웠다.

개선안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해 선임권이 확대된 것이 주요 내용으로 대표적인 국민 실생활 보험인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 했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중 시범 시행 기간을 거처 2020년부터 시행하며,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 오는 7월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했다.

따라서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시범 시행기간 이전에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 규정의 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 이다.

보험회사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부과된다.

모범규준 주요내용은 먼저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의 배분이 적정해야 하되,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며, 동의 기준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 한다.

아울러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및 손해사정 선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했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담보 중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되거나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며 별도의 완화된 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끝으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업체 및 손해사정인들의 불법적인 관행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시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 등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업체 간 과잉경쟁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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