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계획서 제출
승인 못받으면 영업정지, 경영진 교체 불가피

▲ MG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MG손해보험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재무건전성으로 어려움을 겪던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결국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지난 26일 오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 달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가 계획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외부관리인 선임, 경영진 교체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금융당국이 권고한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83.9%까지 하락하면서 지난해 5월 경영개선선고를 받았다. 이후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며 지난해 10월 결국 한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MG손보는 지난 5월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기한을 넘기자 금융위는 지난 4일 경영개선명령을 사전 예고했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대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새마을금고가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대해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했으나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하지 않았다.

현재 MG손보는 자본확충을 위해 투자자들과 투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받을 예정이며 JC파트너스 및 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합쳐 약 2400억원대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MG손보가 최근 2년간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 말 RBC 비율이 자본확충 없이 108.4%로 회복하는 등 경영 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마냥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MG손보는 지난 2017년 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도 12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만 45억원을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RBC비율도 지난 1분기 108.4%까지 회복했다.

MG손보 관계자는 "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마냥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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