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해야

▲ 금융위원회.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오는 7월1일 부터 금융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후 1000만원으로 변경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 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출금은 대상이 아니다.

실례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타인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을 이체 한 경우나 거래처에 물건대금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니다. 또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수표로 인출한 경우도 현찰거래가 아니므로 보고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 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가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에 위탁 하며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달러 ▲기타 1500만원등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강화 했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은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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