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출범 후 61년 만…'우편·택배 대란' 불가피
우정실무원, 우정직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처우
이호 전국우편지부 사무국장은 "최근 집배원들의 잇단 과로사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편집중국에서 소포나 택배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도 열악한 환경에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체국에서 집배원 업무를 보조하는 상시 계약 우체국 택배원 3000명까지 합치면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이 7000명에 이른다"며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은 우정직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최저시급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우편지부는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의 ▲명절 보너스 인상 ▲근속수당 확대와 인상 ▲교통비 지급 ▲가족수당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자녀 학자금 신설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편집중국은 우체국 총파업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편 물류대란의 진원지"라며 "우편집중국이 파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집배원의 경우 25%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우편집중국 직원 65%가 파업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우정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우정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총파업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우정사업 사상 첫 총파업을 결정했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찬반투표에는 집배원과 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두 포함해 총 2만8802명 중 94.38%인 2만7184명이 투표했다. 이 중 92.87%인 25247명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이번 파업이 실행될 경우 사상 초유의 우편, 등기, 택배 등에 대란이 예상된다. 우정 노동자들의 파업은 1958년 우정노조가 출범한 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135년 우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여명으로 구성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노조다. 교섭대표 노조 권한을 갖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유일한 공무원 노조다.
우정사업본부는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도 "실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우정노조와의 대화를 이어가 최대한 조속히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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