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운영 평가 기간 아닌데도 감점 '귀책사유'
민사고와 0.16점 차이에 '지정 취소' 이해 안 돼

▲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평가 기간 잘못 등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를 여러개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산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로 나와 있다. 평가 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평가 대상이 아닌 2013년도 7월 운영 관련 사항 검사 결과(주의 등)를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 이는 이미 지난 2014년도 자사고 평가에 이미 활용된 지수로 동일한 감사 자료를 두 번에 걸친 평가에서 중복 활용 한 것이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통해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 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강조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 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결과를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하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 2014년 처분 결과 평가 반영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상산고 안팎에서는 전날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가 79.77점(기준점수 70점)을 취득해 자사고로 재지정된 것과는 달리 상산고는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불과 0.16점 차이인데도 지정 취소된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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