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보다 가중…"이명희 혐의 뉘우치지 않아"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 보다 무거운 것이다.
이어 "이 씨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우수직원으로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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