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이러하기에 2020년도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로 7일 만에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노동자 위원 측이 올해 8350원보다 19.8% 오른 1만원을 제시한 데 대해 사용자 위원 측은 오히려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 위원 9명 중 소상공인업계 2명은 참석조차 않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 최종 표결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특히 공익위원들은 우리 기업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동결 내지 인하하길 당부한다. 영세업체 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동결을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개를 대상으로 설문해 발표한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다.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9위에 불과하고,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주휴수당 포함 1위)에 달해 기업 경영에 큰 '짐'으로 작용한다는 호소인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길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적용 수준을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 주장을 수렴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역할이 긴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는 최저임금의 동결 내지 인하하고, 나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정을 넣거나 시행령에 담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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