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다음달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오전 부산 동래구 중앙여고에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기 제출을 위해 이름을 적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4일 시행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다 12일간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이들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합권 1권으로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성명·수험번호 기재란 옆에 '제 ( ) 선택'과 같은 형태로 해당 과목이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기재하는 자리가 새로 생긴다. 제2선택을 먼저 풀었다가 제1선택 답란에 잘못 표기하는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탐구영역의 OMR 답안지에도 제1선택 과목 답란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을 다른 색으로 인쇄해 수험생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지 측면에는 과목명이 색인 형태로 표기돼 학생들이 과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성취기준 공개는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적용됐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준비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8일∼22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등이다.

통신·결제·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4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졸업생·검정고시생 편의를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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