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근로시간, 휴일,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개별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지와 근로시간의 적절성, 법정 유급휴가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미흡시 시정 조치 할 계획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방석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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