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 중앙회 임원선거에 준하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해 목표기금제를 도입 안정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원선거에 준하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 위촉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기금규모가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요율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인 목표기금제를 도입 한다.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 감액하고,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 면제하는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있게 됨에 따라, 추천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주체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 했다.

이같은 개정 시행령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6일부터 시행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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