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272건 → 19년 5월 4,373건 16배 증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前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금지 약물을 주사·투여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1월~5월까지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2016년 전체 적발건수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9.5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4373건이었으며, 16년(272건) 대비 무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판매 및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한편으로는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만 8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피부(여드름, 건선) 503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물론 취득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야구교실 한켠에 불법 의약품들이 버젓이 놓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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