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272건 → 19년 5월 4,373건 16배 증가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판매 및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한편으로는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만 8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피부(여드름, 건선) 503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물론 취득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야구교실 한켠에 불법 의약품들이 버젓이 놓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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