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우리은행 등 모바일 전자 증명 사업 맞손
스마트폰 앱 통해 개인의 신분·학위·금융자산 등 정보 간편 증명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등 7개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한준성 부행장,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장 황원철 상무, 코스콤 미래성장본부 김계영 본부장,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유닛장 오세현 전무, LG유플러스 FC부문장 이상민 전무, KT 블록체인비즈센터장 서영일 상무, 삼성전자 서비스기획그룹장 김주완 상무 등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참여사 공동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손잡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추진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등 7개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 식별자(DID·Decentralized Identifiers) 기반 '자기주권 신원지갑(Self-Sovereign Identity)'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하면 각종 증명서 발부 및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구직 과정에서 일일이 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제출 받은 기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등 7개사가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추진한다. 7개사가 현재 개발중인 모바일 전자증명 앱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참여사 공동

이를 위해 전국 12개 주요 대학의 졸업, 성적 등 각종 증명서 발행·유통 서비스, 코스콤의 스타트업 대상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에 우선 적용되며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해 SK, LG, KT 그룹사의 신입·경력 채용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사들은 향후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각 기업의 채용 시스템 ▲사원 증명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서비스 ▲통신 및 금융권의 전자서명 및 비대면 사용자 인증 서비스 ▲병원 및 보험사의 제증명 서비스 ▲골프장·리조트의 회원권 ▲학생 증명 기반 영화관·놀이공원의 할인서비스 ▲공증·내용증명 ▲온라인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사들은 ICT 기업과 금융 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역량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시범 적용 경험 활용이 가능하고 ▲LG유플러스는 제조사-손해보험사-통신사간 블록체인 기반 단말 분실파손보험 서비스 구축 역량 및 소프트뱅크와의 블록체인 협업 경험 활용이 가능하며 ▲KT는 블록체인서비스(BaaS), 지역화폐 등 축적된 플랫폼 서비스 역량과 '5G 기가스텔스' 등으로 대표되는 자사 블록체인 기술에 DID를 접목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분야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녹스(Knox)' 기반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신원 정보 관리가 가능하며 ▲금융권 기업들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사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의 보안 영역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증명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제출함으로써 간편하고 투명한 신원증명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이전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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