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모집...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활동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7개 금융협회는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영업현장 등 다양한 매체의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에서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개 협회가 참여했다.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00명 내외를 모집한다. 오는 8월 중으로 발대식 개최 및 금융협회 공동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된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고 광고물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될 경우 각 협회는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하고 주의조치, 필요시 제재 등 자율조치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신고수당을 내용에 따라 5000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년말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총 10명에 대해 표창 및 포상금도 수여된다.

금융협회들은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 광고의 감시 강화와 함께 각 금융사 및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 후 각 금융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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