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으로 렌터카 사고 보장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친구들과 제주도로 3박4일 휴가를 떠난 홍길동 씨. 00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며 자동차보험을 알아봤더니 업체에서 자차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차보험료만 하루에 약 3만원, 4일간 렌트시 12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홍 씨는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결국 여행 중 가벼운 접촉사고로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 등 150만원의 비용을 물게 됐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4~2016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하루 평균 1만16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평상시보다 2.4% 많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운전 경험이 적은 저연령 운전자의 사고가 많았으며 휴가철 이용량이 증가하는 렌터카의 사고건수가 평소 대비 10.6% 증가했다.

이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제주도 등 여행지나 낯선지역에서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렌터가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여료를 낮추는 대신 자차보험을 별도의 상품으로 빼서 판매하는게 관행처럼 자리잡으며 소비자의 보험료 가입 부담이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삼성화재는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을 마련했다. 이 특약은 렌터카 회사의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10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를 렌트한 경우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의 수리비와 휴차료를 보장한다.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는 다른자동차 범위에 영업용 대여자동차가 인정되며 대여기간 7일 이내의 렌터카도 포함된다. 단,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차, 대여기간이 8일 이상인 렌터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차대차 사고 뿐 아니라 자차 단독사고도 보장하며(단, 고객의 자동차보험 자차의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차량을 렌트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렌터카 사고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휴차료는 렌터카 약관상 표준 대여요금의 50% 정도다. 여기서 휴차료의 기준은 렌터카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영업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비용으로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에서는 휴차료가 보장된다.

다만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가입시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기 때문에 주정차 중 사고나 도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와 동일하다. 고객이 자차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에 따라 렌터카에 발생한 수리비용의 20% 또는 3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휴차료는 수리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렌터카의 전손 시에는 자차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렌터카 이용시 자차 보장을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는 경우, 휴차료는 보장하지 않고 수리비만 보장하는 경우, 제주 지역 렌터카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 등 보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으니 특약 가입시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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