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거짓말(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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