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개정안 17일 시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부모님 직업이나 신체 키, 체중 등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개정 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자격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수수 또는 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