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는 해외건설공사 등을 수주하는 수출기업에 수출보증보험을 공급하면서 수출자용 수출보증보험이 사고율, 실질손해율이 더 낮고 보증단계를 줄일 수 있어 수출기업에 유리한데도 '수출자용' 이용요건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용'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수출계약서, 선전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 등에 기재되지도 않은 물품가격까지 포함해 수출채권을 매입해 미화 1096만달러 손실을 발생시켰다.
또 기업은행은 수입자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입자를 무역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오인하고 수출채권을 매입,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회수된 것처럼 하기 위해 법률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처리한 사실도 적발돼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받았다.
금융감독원은 O/A방식의 수출채권 중복매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O/A한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45개 수출기업만 OA한도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O/A방식이 아닌 수출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수출채권중복 매입이나 허위수출채권 매입은 방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와 관련자 문책을 요청했다.
허우영 기자
touch@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