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품 표면 페인트서 다량의 납 성분 나와"
할리스·파스쿠찌 등 각사 공식홈페이지에 환불 안내

▲ 할리스가 납 검출 제품을 환불·리콜 해주겠다는 공지 사항을 게시했다. 사진은 할리스커피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불 안내. 사진=할리스커피 홈페이지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텀블러 제품 외부 표면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업체들이 제품 환불에 나섰다.

17일 커피전문점 할리스와 파스쿠찌,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쇼핑몰 엠제이씨는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납 검출 제품을 환불·리콜 해주겠다는 공지 사항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은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의 유해 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16.7%)에서 최소 4078mg/㎏에서 최대 7만9606mg/㎏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90㎎/㎏)보다 45배∼884배 높은 수치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기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할리스커피는 "공문을 받은 당일 즉시 전 매장 공지를 통해 해당 텀블러 판매를 중단했다"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텀블러 류 총 30종을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조사 의뢰해 나머지 모든 제품은 납이 불검출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파스쿠찌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텀블러 환불 안내 팝업을 띄웠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제품은 식품위생법 상 기준규격에 적합하지만 최근 소비자원 조사에서 표면에 대해 품질 이슈가 제기됐다"며 "해당 제품은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가능하며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 다이소 역시 "식품위생법 안전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판매한 상품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겉면 코팅 기준'에 대한 것"이라며 "향후 휴대용 음용 용기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내부 안전 기준을 마련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엠제이씨는 홈페이지 메인 팝업을 통해 "리락쿠마 스텐텀블러(350ml·브라운)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받아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리며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할리스커피는 홈페이지에 '회수 및 환불 신청' 페이지를 따로 개설했다. 파스쿠찌와 다이소, 엠제이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접수 할 수 있다.

한편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용기로 분류된다.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이나 온열팩, 위생물수건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한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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