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8월에 피해 빈도가 높아 여름철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16년 2796건에서 이듬해 3145건, 지난해 3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 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특히 7∼8월 간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1940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9248건)의 21.0%를 차지했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 조건, 상품 정보, 환급·보상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것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할 것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이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장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일정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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