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 이모씨는 남편과 여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9일 △△여행사와 2018.8.2. 출발하는 북해도 여행을 269만8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에 임박해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소견서를 제출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나 이 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 신모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6시 ○○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돼 오사카로 회항했다. 이후 오사카에서 괌행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인천으로 회항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으로 10일 오전 1시 괌으로 출발했고 도착까지 7시간이 지연됐다. 신 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 및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8월에 피해 빈도가 높아 여름철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16년 2796건에서 이듬해 3145건, 지난해 3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 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특히 7∼8월 간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1940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9248건)의 21.0%를 차지했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 조건, 상품 정보, 환급·보상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것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할 것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이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장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일정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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