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18일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이 자동실효 되는 지역 내 계획도로는 41개 노선, 58㎞다.

시는 이중 14개 노선(21㎞)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6개 노선은 도시계획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21개 노선은 개발사업과 연계하거나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 대상 14개 노선은 자동실효 한달 전인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을 거쳐 2023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6569억원 중 이미 투입된 766억원을 제외한 5803억원은 국비(366억원), 수도권매립지·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회계(4526억원), 일반회계(911억원)으로 조달한다.

재정사업 14개 노선 중 64%에 달하는 9개 노선이 서북부 도로망으로 사업비도 전체의 62.4%인 4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것"이라며 "서구를 포함한 서북부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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