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10명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맡는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특사경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사경의 국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한다. 특사경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청은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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