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경기 김포시 전역이 19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지난해 6월 제정된 경기도의 '경기도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고시'가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과 연천군, 관광특구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옥외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권고기준을 만들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옥외 인공조명은 크게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나뉜다.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 있으며, 광고조명은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장식조명은 연면적 2000㎡ 이상, 5층 이상 건축물과 문화재, 미술작품 등이 적용을 받는다.

이번 고시는 시 전역을 1~4종 구역(용도구역은 1종은 자연·보전녹지 지역, 2종은 생산녹지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하며 구역 및 조명기구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부터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빛 방사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 후인 오는 2024년 7월 19일까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권현 시 환경과장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조명기구는 공해이며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히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며 "적절한 빛 사용을 생활화해 시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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