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양육 기간 모성보호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똑똑한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정보제공 서비스인 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정부의 임산부 지원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정부나 지자체의 통합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출산정책과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정책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용노동부는 임신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제공되는 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며 “그나마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지원 서비스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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