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 이상의 주식·출자 지분을 소유한 자, 대주주, 대표자 등 순서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A법인이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아닌데도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고,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은행 직원에 대해 은행측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조치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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