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따르면 예·적금 가입자가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적용되는 금리와 중도 해지 예상액을 공시한다. 현재 공시 내용이 미흡해 소비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각 은행의 예·적금 상품별 중도 해지 이율을 알 수 없다. 또 은행이 전월에 신규 취급한 예·적금 금리 정보도 함께 공시한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최소 2개 이상 기간의 누적·연평균수익을 공시하고,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기간 별로 해지시 실수령액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적립률과 수익률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별로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 세금효과 등이 있으면 소비자가 그 효과를 추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근저당권 설정시 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대출상품의 부대비용을 공시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규정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1월을 목표로 신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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