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그동안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회사별로 제공한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정보가 내년부터 상품군별로 분류후 수익률·비용 등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금융상품 비교 공시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예·적금 가입자가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적용되는 금리와 중도 해지 예상액을 공시한다. 현재 공시 내용이 미흡해 소비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각 은행의 예·적금 상품별 중도 해지 이율을 알 수 없다. 또 은행이 전월에 신규 취급한 예·적금 금리 정보도 함께 공시한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최소 2개 이상 기간의 누적·연평균수익을 공시하고,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기간 별로 해지시 실수령액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적립률과 수익률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별로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 세금효과 등이 있으면 소비자가 그 효과를 추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근저당권 설정시 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대출상품의 부대비용을 공시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규정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1월을 목표로 신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