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군 관할 기업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 동향을 파악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도에 통보해 공동대응하기로 협조를 구했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부터 도 국제통상과, 수출유관기관과 더불어 각 시·군에‘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TF팀을 구성하는 등 수출규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성규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시·군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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