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정부 의견서 제출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일본이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화이트 국가란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아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뒤 24일로 의견수렴을 끝냄에 따름이다. 조만간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끝난다.

성 장관은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이유로 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은 모두 근거가 없다”며 “특히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도 캐치올 통제 도입을 권고하는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도 운용 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경찰청, 관세청 등 각급 정부 부처에서 다각도로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무역 관리에 대한 규정(포괄 규제)이 불충분한 것 외에 국가 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양국간 국장급 협의회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며 “최근 국장급 협의회 관련 의제협의 때도 일본 측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의제로 제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대한 한일간 협의를 회피해왔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이후 한국 측의 협의 재개 요청에 일본이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한·일 두 나라 경제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과 자유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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